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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본문

보건복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마스터. 2022. 5. 9. 10:35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123)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자주 하는 질문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