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주거복지
- 사회복지시설
- 프로그램
- 국민기초생활보장
- 복지국가
- 코로나19
- 기초연금
- 2023년지침
- 생계급여
- 복지
- English
- 지침
- 네이버자료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
- 미국드라마
- 공무원
- 주거급여
- 긴급지원
- 인공지능
- 긴급생계지원
- 2차재난지원금
- 장애인복지
- 커뮤니티케어
- 신종코로나
- 코로나
- 지방공무원
- 사회복지
- 장애인특별공급
- 재난지원금
- Today
- Total
GoodThing
2023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본문
1. 목적 (법 제1조)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2. 지급대상 (법 제4조)
(1)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3. 지급 금액 및 방식 (법 제4조, 제10조)
● 지급 금액: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 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이하에서는 「아동수당법」 상 조사, 결정 등의 주체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을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로 표기
● 지급일: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4. 국가 등의 책무 (법 제3조)
●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해야 함
●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해야 함
'보건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DF (0) | 2023.02.14 |
---|---|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pdf (0) | 2023.02.14 |
2023년 유아학비 지원계획 HWP (0) | 2023.01.31 |
2022년 8월말 대한민국 인구현황 (0) | 2022.09.23 |
핀란드에서 배우는 한국의 미래 강의 (0) | 202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