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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 본문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
28. 장애인 우선 채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Q A 장애인의 우선 채용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는지요?
장애인의 우선 채용 등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허용 근거가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 이용이 허용됩니다.
상세 설명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근거에 따라 특정한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채용 우대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장애인에 대한 채용 우대를 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동법 제27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동법 제28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채용 우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지원자가 장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는 장애인의 성명, 주소, 사진, 주민등록번호, 장애종류, 장애등급 등을 기재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5조).
* 다만 신용카드 기능이 결합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그리고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장애인 근로자 명부’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6호 서식).
따라서 장애인의 채용 우대 등을 위하여 해당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이용하는 것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때에는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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