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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기준 자주묻는질문(계속) 본문

보건복지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자주묻는질문(계속)

마스터. 2023. 7. 9. 09:29

Q1.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교과목과 명칭이 다른데,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면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발급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심사요청을 합니다.

○ 제출서류

- 동일과목 심의 공문

- 사회복지학 교과목 동일과목 심의 요청서(lic.welfare.net에서 다운로드) 1부

-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 및 강의계획서(해당 교과목 이수연도) 각 1부

- 해당 과목 담당 교수 프로필 1부

- 기타 교과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Q2.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인정되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학점은행제 주관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교육훈련기관검색(www.cb.or.kr/ 1600-04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자격인정을 위한 학력인정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대체할만한 서류는 없을까요?

>> 졸업증명서는 최종학력을 확인할 서류를 말하고, 성적증명서는 교과목 이수상태를 확인할 서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졸업증명서 대신 졸업장, 학력인정증명서, 학위기, 학위패, 학위증, 학위수여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하는 각종 확인서류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년제 대학의 경우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심사 가능합니다.

성적증명서의 경우도 각종 확인 서류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심사내용인 교과목 명칭과 학점이 반드시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등 각종 ‘예정’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특히, 시간제(학점은행제)로 이수하신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학점 및 학력이 인정됩니다.

 

Q4.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은 언제,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자격증을 신청하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장소는 본인의 자택 또는 직장에서 가까운 17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자격증 신청 후 자격심사 합격일이 자격증 취득일이 됩니다.

 

Q5. 정신질환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6.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이수 시간이 변경되었나요?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실습기관에서 160시간의 실습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기준으로 12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하면 되나, 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수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Q7. 사회복지사 실습은 정해진 기관에서만 할 수 있나요?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선정 실습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선정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또는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8. 사회복지사 증명서 발급도 가능한가요?

>> 사회복지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증명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대상은 서류심사 합격자로 자격번호가 있는 경우 국/영문 자격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Q9. 자격인정을 위해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것도 인정가능 한가요?

>>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가능하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는 직인과 원본표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졸업한 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가능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 학위기 사본, 졸업일자 이전 성적증명서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10. 대학(전문대학) 타전공 졸업생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점은행제­시간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Q11. 대학원에서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7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www.cb.or.kr/1600-0400)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Q12.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은 취득이 불가한가요?

>> 2019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지침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제2항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단, 부칙 제7조(사회복지사 3급 자격폐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1.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3급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며

2.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