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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자주묻는질의 답변 20가지 본문
1. (가입대상) 디딤씨앗통장은 아동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①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만 12~17세(23년 기준 2006~2011년생)의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2. (기준연령) 디딤씨앗통장 신규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만12세 기준은 출생년도 기준인가요?
디딤씨앗통장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인 경우 만12~만17세까지 신규로 선정합니다.
만 12세의 기준은 출생년도가 아닌 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을 의미합니다.
즉, 만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23년 기준으로 2011년생의 생월부터 가입가능)
3. (지원대상,내용) 디딤씨앗통장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 가입연령과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디딤씨앗통장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정의 신규 가입 아동 가입연령은 만12세~ 만17세입니다. 매칭금액은 최대 10만원으로 1:2매칭 지원 됩니다
4.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으로 디딤씨앗통장을 가입한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디딤씨앗통장도 해지해야 하나요?
디딤씨앗통장 가입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가구가 중위소득 40%(생계, 의료 급여)를 초과하여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여도 디딤씨앗통장 지원은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지원합니다.
5. (매칭방법) 디딤씨앗통장 매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예 : 2만원 적립시 4만원 매칭, 4만원 적립시 8만원 매칭, 6만원 적립시 10만원 매칭)
6. (계좌구성) 디딤씨앗통장은 왜 2개의 계좌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동이 보호자 및 후원자의 지원을 통하여 적립하는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정부(지자체)에서 적립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2개의 계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통장이름)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에 왜 지자체명이 적혀 있나요?
정부(지자체)에서 적립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에 매월 적립되는 매칭자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매월 입금되는 금융정보가 필요합니다. 금융실명제하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따라 아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경우, 매월 필요한 관련 금융정보(입금된 금액 등)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디딤씨앗 적립예금>을 각 시군구 명의로 개설하나, 모든 법률적 지위는 개별 아동명의 개설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아동의 입출금(만기, 중도해지 등)에는 지장이 없도록 운영합니다.
8. (거래은행) 근처에 신한은행이 없는 경우 어떻게 입금하나요?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신한은행 창구 이용을 통한 디딤씨앗 계좌 입금은 추가 수수료 없이 입금 가능하며,타행 계좌를 통한 디딤씨앗 계좌로의 입금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디딤씨앗 통장 후원관리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통해 보호자 및 후원자가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후원할 경우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후원 가능합니다.
9. (계좌입금) 아동, 보호자 및 후원인이 디딤씨앗 매칭펀드 계좌에 입금할 수는 없나요?
아동, 보호자 및 후원인은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월 50만원 한도로 입금이 가능하나,
디딤씨앗 매칭자금이 입금되는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 계좌로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매월 아동, 보호자 및 후원인이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정부(지자체)는
신한은행 해당 지점을 통하여 월10만원 내에서 200% 금액을 디딤씨앗 매칭펀드 계좌로 입금합니다.
10. (계좌해지)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해지가 가능한가요?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단, 만 24세까지 자립 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용도 제한없이 아동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구 분 | 사 용 항 목 | 사 용 조 건 |
①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 생활비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인출에 한함(정부매칭금 제외) |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참조 (http://www.pqi.or.kr 접속 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
③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
④ 주거마련 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
⑤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
⑥ 결혼 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사후 지원가능) |
⑦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11. (중도해지) 아동이 만 18세 이전에 디딤씨앗통장을 중도 해지 또는 일부 인출이 가능한가요?
만기해지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조기인출, 중도해지 인정합니다.
구 분 | 요 건 | 지급구분 | 비 고 | ||
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
만기 지급 |
만기 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 | ○ | *만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
만기후적립예금 인출 | 만 18세 이상, 대학 생활지원비 지원, 일부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 | X 만기해지시 수령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
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 | X 만기해지시 수령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
|
중도 해지 (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12. (해지절차) 디딤씨앗통장 만기되어 해지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거주지가 다른데 꼭 주소지로 신청해야 하나요?
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 직접 방문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2019년 3월부터 아동의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거주지 시·군·구에서 해지 및 거주지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대금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지에서 만기해지를 원하는 경우 방문 하시기 전 거주지 시군구청으로 다시 한번 상담 바랍니다.
13. (해지절차) 아동이 도장없이 통장만 지참하고 은행에 왔을 경우 해지가 가능한가요?
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매칭펀드는 해지 또는 일부 인출시 기존 금융상품과 달리 도장이 필요 없으나,지자체에서 발급한 승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인(아동) 본인이 지자체에서 발급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와 통장 및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학생증 등)를 지참하고,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통장재발급) 디딤씨앗통장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아동은 해당 시군구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통장 재발급 신청하면 지차제에서 공문,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증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신한은행에 재발급 신청하게 됩니다.
15. (타제도중복제한) 서울시 꿈나래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아동입니다. 디딤씨앗통장도 가입 가능한가요?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은 유사 사업인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16. (시설퇴소) 아동복지시설을 퇴소 후 부모님과 사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재입소 예방 및 가정복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에도 해지하지 않고,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계속합니다.
17. (사용용도) 조기지급 용도로 과외비 지급이 가능할까요?
조기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은 고등학교 수업료, 대입학원비 등으로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개인과외의 경우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적립금의 목적외사용, 부정수급 등 적립금 사용용도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적립금 사용용도로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18. (아동사망) 디딤씨앗통장 가입한 아동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 사망 시 중도해지(환수) 처리하며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직접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신청을 하면, 신한은행(지점)은 해당 아동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을 해치저리하고 아동적립금은 상속인에게 지급, 정부 매칭지원금은 환수처리됩니다.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순위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합니다.
19. (개명)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이 개명한 경우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디딤씨앗통장을 지원받는 아동이 개명을 한 경우 적립예금 통장의 아동 부기명도 변경되므로 통장 재발급이 필수입니다.
20. (후원)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아동 후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딤씨앗통장을 후원은 다음의 경로로 가능합니다.
-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adongcda.or.kr) > 후원신청 메뉴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 > 사업소개 > 아동자립>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 후원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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