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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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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제1편 긴급복지지원의 개요 01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요 2 2.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 4 3. 긴급지원의 종류 7 4.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8 5. 긴급지원체계 9 6. 긴급지원의 절차 14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21 1.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22 가. 발굴조사 22 나. 활용자원 22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24 라. 발굴체계도 24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25 가. 위기상황의 정의(법 제2조) 25 나. 현장확인(법 제8조) 36 다. 지원단위 38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43 1. 생계지원(법 시행령 제2조) 44 2. 의료지원(법 시행령 제3조) 46 3. 주거지원(법 시행령 제4조) 52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법 시행령 제5조) 54 5. 교육지원(법 시행령..
[최종] 2022년 사회복지사업 지침 및 서식 모음 NEW 2023년 사회복지사업안내 지침 모음 > 바로가기 2022년 주요 사회복지사업 지침 모음입니다. 2022.12.16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 지침 모음도 기대해주셔요~ * (주의) 모바일 페이스북에서 다운이 안될 경우, 메뉴에서 "브라우저 열기" 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기준 오른쪽 하단 옵션 더보기 메뉴(...)에서 "브라우저에서 열기" 클릭 사회복지 분야 -일반/지역복지- 2022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 : PDF 바로보기 2022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PDF 바로보기 HWP 추천자료 2022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주요사업50 PDF 바로보기 추천자료 2022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노령층 PDF 바로보기 추천자료 2022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청년층 PDF..
의료비 관련 복지제도 현황(경기도) 의료비 관련해서 지원기준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알아보자 1. 긴급복지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반재산 중소도시 200백만원, 군 17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가구 중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내용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질병 중 300만원 범위 내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1회 연장 가능 최대 60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시·군청(읍·면·동) 문의 129번 2. 경기도형 긴급복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재산 시 339백만원, 군 22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가구 중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내용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질병 중 500만원 범위 비급여 ..
2020년 사회복지사업 지침 모음 [저소득층 분야] ㅇ 2020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5.20 개정) - 다운로드(HWP) ㅇ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수정판) - 다운로드(PDF) ㅇ 2020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수정판) - 다운로드(PDF) ㅇ 2020년 긴급지원 사업안내(수정판) - 다운로드(PDF), 서식(HWP) ㅇ 2020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사업안내(수정판) - 다운로드(PDF) ㅇ 2020년 차상위계층확인 사업안내(수정판) - 다운로드(PDF) ㅇ 2020년 청년저축계좌사업안내(수정판) - 다운로드(PDF) ㅇ 2020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수정판) - 다운로드(PDF) ㅇ 2020년 자활사업안내 1권 - 다운로드(PDF), 서식(HWP) ㅇ 2020년 자활사업안내 2권(희망키움통장) - 다운로드(PD..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관련 문의 국번없이 129번입니다 10.12(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시작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따라하기 >> http://goznuki.tistory.com/166 (중요) 10.22일자 변경사항 1.위기사유변경(소득25%감소에서 소득감소한자로 확대) 2.신청서류 간소화(본인 소득감소 신고서 인정, 통장거래내역 인정확대) 3. 신청대상 완화 : 소득유형으로 소득감소자 포함, 4차추경지원받지 못한 사업자 지급개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지원대상(변경) (기존)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원 전체의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 기가구 ( 변경) 소득 감소한 자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코로나19 긴급지원 정책 한눈에 보기 코로나19관련하여 정부, 지자체 에서 추진중인 긴급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www.korea.kr/etc/covid19List.do 엑셀다운로드 :
긴급 재난 지원금 알아보기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2.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
2020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시설 퇴소아동 아.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