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6가지 궁금점
관련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사기준(최종) >> https://goznuki.tistory.com/234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23만명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된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이 남았다. 그러니 전면 폐지라고 볼 수는 없게 됐다. 일문일답을 통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하게 살펴봤다. 1.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
보건복지
2021. 10. 29. 14:1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긴급생계지원
- 지침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긴급지원
- 복지
- 코로나바이러스
- 복지국가
- 네이버자료실
- 2023년지침
- 의료급여
- 사회복지시설
- 신종코로나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
- 코로나
- 코로나19
- 커뮤니티케어
- 미국드라마
- 사회복지법인
- 생계급여
- 재난지원금
- 장애인복지
- 프로그램
- 2차재난지원금
- 주거복지
- 기초연금
- 지방공무원
- 장애인특별공급
- 공무원
- 프렌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