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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양의무자 기준 (1)
GoodThing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6가지 궁금점
관련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사기준(최종) >> https://goznuki.tistory.com/234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23만명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된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이 남았다. 그러니 전면 폐지라고 볼 수는 없게 됐다. 일문일답을 통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하게 살펴봤다. 1.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
보건복지
2021. 10. 29.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