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계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대보험료 계산기 4대보험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의무가입조건이 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싸이트를 소개합니다. 1.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계산기 : 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2. 산재보험료 계산하기 : www.kcomwel.or.kr/kcomwel/paym/insu/chek1.jsp 이상 4대보험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