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긴급지원
- 장애인복지
- 복지
- 네이버자료실
- 미국드라마
- 주거급여
- 지침
- 인공지능
- 커뮤니티케어
- 2차재난지원금
- 코로나19
- 생계급여
- 주거복지
- 사회복지시설
- 공무원
- 신종코로나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 복지국가
- English
- 코로나바이러스
- 사회복지
- 재난지원금
- 코로나
- 프로그램
- 2023년지침
- 지방공무원
- 긴급생계지원
- 장애인특별공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소상공인새희망자금 (1)
GoodThing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새희망자금.kr 고객센터 : 1899-1082 / 온라인(24시간 온라인채팅상담 www.소상공인114.kr)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대상은? □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이슈
2020. 9. 28.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