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새희망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새희망자금.kr 고객센터 : 1899-1082 / 온라인(24시간 온라인채팅상담 www.소상공인114.kr)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대상은? □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