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특별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 특별돌봄 20만원 지원, 비대면 학습 15만원 지원 안내 ★ 한줄요약) 9.28(월) 영유아,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 현금 입금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 법적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급 대상 : 중학생 이하 아동(’20.9月* 기준) * 코로나19 대응 4차 추경 정부 예산안을 국회 제출한 달(’20.9月) ○ ’20년 9월 기준 중학생 이하 아동에 대해 ‘현금’을 지급함 - (지자체) 미취학 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