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관련 문의 국번없이 129번입니다 10.12(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시작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따라하기 >> http://goznuki.tistory.com/166 (중요) 10.22일자 변경사항 1.위기사유변경(소득25%감소에서 소득감소한자로 확대) 2.신청서류 간소화(본인 소득감소 신고서 인정, 통장거래내역 인정확대) 3. 신청대상 완화 : 소득유형으로 소득감소자 포함, 4차추경지원받지 못한 사업자 지급개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지원대상(변경) (기존)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원 전체의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 기가구 ( 변경) 소득 감소한 자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신청서 따라하기 긴급생계지원 지원기준 및 신청안내 >>>> 바로가기 긴급생계지원 자주 묻는 질의 답변 >>>> 바로가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bokjiro.go.kr) 따라하기 자료입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