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 ’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상향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20만9000원→..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정 고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하였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중증장애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