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6) 썸네일형 리스트형 4차 재난지원금 3월에 선별지급..전국민은 추후에.. 4차에도 3차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등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3월부터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를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연 매출 4억원 이상 및 10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장기화되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더 확대할 계획임을 시사한 셈입니다. - 지난 2·3차 재난지원금 당시 편성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를 기준.. 2차 재난지원금 내용 총정리 관련 보도 자료 >> (다운로드)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pdf ㅇ 지급방식 : 현금, 소비쿠폰, 금융지원 ㅇ 지급대상 및 지원내용 ㅁ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희망자금 (전용상담센터 - 1899-1082) www.semas.or.kr/web/main/index.kmdc - 지급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피해(매출급감) 상인 - 지원내용: 차등지급(최대100만원)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1」및 집합금지 업종2」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여부와 무관히 각각 150만원/200만원까지 지원(단, 유흥주점, 무도장 영업 제외)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 2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관련 보도 자료 >> (다운로드)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pdf ㅇ 지급방식 : 현금, 소비쿠폰, 금융지원 ㅇ 지급대상 및 지원내용 ㅁ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희망자금 (전용상담센터 - 1899-1082) www.semas.or.kr/web/main/index.kmdc - 지급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피해(매출급감) 상인 - 지원내용: 차등지급(최대100만원)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1」및 집합금지 업종2」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여부와 무관히 각각 150만원/200만원까지 지원(단, 유흥주점, 무도장 영업 제외)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 10월 12일 놓치지 마세요!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1.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31만8000원 224만4000원 290만3000원 356만2000원 422만1000원 488만원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 2차 정부 재난지원금 선별이냐 보편이냐 혼합이냐 요약 선별 : 피해계층을 특정되었다. 거기만 지원해도 된다. 국가부담도 걱정해야 한다 보편 : 전 계층이 피해받았다. 복지가 아니라 경제살리기이다. 국가부채비율 걱정없다 혼합 : 피혜계층 먼저하고 보편은 추가로 할 수도 있다 1. 선별지원이 맞다 [김기식 칼럼] 재난지원금 논란, 정책은 목적에 부합해야 2020-09-02 02:42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분들에게 30만원 준다고 추가 소비를 더 할까. 식당에서 원래 쓰던 카드 긁었더니 재난지원금이 나갈 뿐이다. 소득이 없어지거나 급감한 분들에게 주어야 소득 감소도 줄이고, 안 주면 못 했을 소비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 진작 차원에서도 선별지급이 타당하다. 김기식 ㅣ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사.. 긴급 재난 지원금 알아보기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2.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