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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 28. 장애인 우선 채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Q A 장애인의 우선 채용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는지요? 장애인의 우선 채용 등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허용 근거가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 이용이 허용됩니다. 상세 설명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근거에 따라 특정한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채용 우대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장애인에 대한 채용 우대를 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동법 제27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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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