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증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전망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 보도자료보기 그리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간주 부양비 인하**를 함께 추진하여 부양의무자 요인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을 줄인다고 합니다. *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현행 월 4.17%) ** 간주 부양비 인하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를 인하 (현행 15~30%) 또한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 일반용재산 한도액(현행) :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
보건복지
2019. 5. 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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