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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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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간주 부양비 인하**를 함께 추진하여 부양의무자 요인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을 줄인다고 합니다.

​ ​ *​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현행 월 4.17%)
** 간주 부양비 인하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를 인하 (현행 15~30%)


또한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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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재산 한도액(현행) :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현행) : 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3,80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을 하면 누구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저축에 일정 비율로 매칭하는 자산형성지원을 차상위계층 청년 등에 확대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인체계(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하네요.

* 현재 65세 이상, 24세 이하만 근로소득공제 적용 → 25~64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