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통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저축계좌 알아보기 청년저축계좌제도가 새로 2020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내용을 알아보아요! ㅁ관련자료 (지침)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시고요~ □ 청년저축계좌 제도란? - 15세이상 39세이하 기준중위소득50%이하 지원대상 적합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 가입하고 국가자격증 1개이상 취득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 36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까지 총1,440만원+α을 받게 되는 계좌(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 이면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인정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