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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내용 총정리 본문
관련 보도 자료 >> (다운로드)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pdf
ㅇ 지급방식 : 현금, 소비쿠폰, 금융지원
ㅇ 지급대상 및 지원내용
ㅁ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희망자금 (전용상담센터 - 1899-1082) www.semas.or.kr/web/main/index.kmdc
- 지급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피해(매출급감) 상인
- 지원내용: 차등지급(최대100만원)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1」및 집합금지 업종2」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여부와 무관히 각각 150만원/200만원까지 지원(단, 유흥주점, 무도장 영업 제외)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 법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ㅁ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ㅁ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 자세한 내용보기
- 지급대상 : 실직 폐업 위기가구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중위소득75%이하
- 지원내용 : 1회 한시 지원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 다만 같은 사유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긴급지원 프로그램 이용 가구 제외)
- 신청기간 : 1차 온라인 10.12~10.3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차 읍면동주민센터 10.19~10.30
ㅁ고용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지급대상 : 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청년층, 코로나19관련 실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선별)
- 지원내용 : 최대200만원(월50만원씩)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ㅁ 아동돌봄쿠폰
- 지급대상 : (대상확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씩 현금지원
+ 중학생 비대면학습지원금 : 15만원 현급지원
ㅁ 통신비 지원 : 2만원(13세이상 일괄) 통신사 일괄 요금감면(정부, 통신사 지원)
- 만16~34세이하, 65세이상
ㅇ 지급시기 : 추석 이전 지원추진 / 지급규모 : 7조 8000억원
이하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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