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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318000원

2244000원

2903000원

3562000원

4221000원

488만원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 지원내용 : 1회 한시 지원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100만원)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 절차 및 시기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

온라인신청 : 복지로 10.12~10.30 (복지로 싸이트 바로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10.19~10.30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다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상기 결정 내용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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