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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마스터. 2023. 3. 23. 03:09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지원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30만 4,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지원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0만 6,7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