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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본문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 지원대상 |
위기 사유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
재산 |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주지원 |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30만 4,900원 |
최대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
주거 |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
최대 12회 | |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
최대 6회 | |
부가지원 | 교육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 초등학생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 (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10만 6,700원 | 최대 6회 |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1회 |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 원 | 1회 |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 제한 없음 |
||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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