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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마스터. 2024. 1. 1. 22:23

◆ 세제·금융

▶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 올 상반기에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 및 2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된다.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구조다.


◆ 교육·보육·가족

▶ 3월에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된다. 초등 1학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실시되며,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도 가능하다. 또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을 인상 지급한다. 

▶ 1월 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가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지원 비율도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20%에서 30% 등으로 확대된다.


◆ 보건·복지·고용 

▶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된다.

또 교육활동지원비 인상되는데,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 1월 1일부터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지급된다. 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한 달은 200만  원, 2개월 째는 250만 원, 3개월 째 300만 원, 4개월 째 350만 원, 5개월 째 400만 원, 6개월 째 450만 원이 지급된다.


◆ 문화·체육·관광

▶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오는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월 17일부터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 환경·기상

▶ 5월부터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하천 본류 중심으로 75개였으나, 앞으로는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개 지점으로 늘어난다.

▶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가 지난 12월 29일부터 제공되고 있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올 상반기부터 이동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3만 원대 5G 요금제 및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고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도 출시될 예정이다. 

▶ 올해 중에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지원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이다.


◆ 국토·교통

▶ 올 3월에 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며,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이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까지 연결되는데, 완전개통될 경우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된다.

▶ 2월에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이며, 예금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며 월 납입한도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오는 3월 25일부터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 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공급 형태로는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이다.

아울러 1월에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 간 적용된다.

▶ 5월에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가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

▶ 오는 3월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 1월 5일부터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 4월부터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도 포함된다.


◆ 국방·병무

▶ 1월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 작년에는 월 100만 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월 125만 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기존보다 5만 원 올라 40만 원이 지원된다.

▶ 5월 1일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되는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정·안전·질서

▶ 1월 25일부터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이었나 앞으로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 올 1분기에는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한다. 안전신문고에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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