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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마스터. 2020. 10. 6. 09:22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싸이트 :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고객센터 : 1899-9595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Ⅰ. 개요

1. 지원대상은?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➋ 1차 긴고지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 감소한 일정 소득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2. 지원내용은?

□ (기수급자) 50만원

□ (신규 신청자) 150만원

 

3. 신청기간 및 방법은?

□ (기수급자)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 (신규신청자)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접수

ㅇ (온라인) 10.12.(월) ~ 10.23.(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ㅇ (오프라인) 10.19.(월) ~ 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단,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

* ▴19일(월): 출생연도 끝자리 1, 3, 5, 7, 9, ▴20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2, 4, 6, 8, 0 ....

 

4.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기수급자) 추석 전(9.24.~9.29.) 지급

□ (신규 신청자) 심사 후, 가급적 11월 말 일괄 지급

- 다만,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지급

 

Ⅱ.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1. 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지?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20.9.10. 당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ㅇ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9.1.~9.10. 중 3일 이내이면 예외적으로 지원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결정에 이의신청 절차 중인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현재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중이고 추후 인용되어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된다면 추가 지원 대상임

ㅇ 다만, 확정 이후 지급되어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수 있음

 

3. 특고·프리랜서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특고·프리랜서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 자영업자’ 유형으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님

□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중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ㅇ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4.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달리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ㅇ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

ㅇ 온라인은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자치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담 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114홈페이지 (www.소상공인114.kr) 안내

 

5.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이번 지원대상에 무급휴직자가 제외된 이유는?

□ 무급휴직자의 경우 사업주들이 무급휴직 외에 유급휴업ㆍ휴직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연장을 추진중*이며,

* 4차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지원기간연장(연 180일 → 240일) 예정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 중임

* (현행) 90일 이상 실시할 경우 지원 → (변경) 30일 이상 실시, 9월 말 시행령 개정

ㅇ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할 수 없는 무급휴직자의 경우 개편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원이 가능

* ① 지원요건: ①위기사유 발생으로 ②생계유지가 곤란한 ③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② 지원내용(4인 기준/월) : 생계(123만 원), 의료(1회 300만 원)

↳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고시 신설 조항(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1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2.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Ⅲ. 신규 신청자(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1. ’19.12~’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19.12~’20.1월 중 합산하여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2. ’19.12~’20.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 ’19.12월~’20.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음

ㅇ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

ㅇ 온라인은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담 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114홈페이지(www.소상공인114.kr) 안내

□ 다만, 산재보험법상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무관히 지원 대상에 포함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4.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받은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 1차 부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에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

ㅇ 다만, 기존 1차 지급결정자의 경우 50만원의 추가 지원금만 지원 가능

 

5.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6. 일용직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

 

□ 따라서 일용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 소득감소를 증빙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ㅇ 다만,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10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7.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자격요건) ①‘19.12~’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➋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 됨에 유의

 

8. (신규 신청자)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하여 판단함

ㅇ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⑤’20.7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9.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ㅇ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0.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ㅇ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긴급생계자금(복지부)

ㅇ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