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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시행됩니다!

마스터. 2019. 6. 5. 07:49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폐업 자영업자에 월 5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희소식이네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했네요!!

저소득층 구직자,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된다고 해요.

취업을 하지 못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정부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고용보험 및 정부 일자리사업 등과 함께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이 촘촘해지는 셈인데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정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명칭이래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와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발전시킨 것이라네요.

지원 대상을 알아볼까요?

지원대상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이고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게 핵심이라고 하네요.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나 만 18~34세 청년의 경우에는 정부가 소득수준, 장기실업 여부 등 기준을 마련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키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12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또 중위소득의 50~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구직자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동일하게 식비·교통비 등 구직활동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실업급여·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확충해 구직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도 의결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