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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참고자료

마스터. 2019. 7. 5. 08:36

 

장애등급제 폐지관련 상담 및 안내 참고자료

 

1. 제도개편 일반  

Q1

 

장애등급제 폐지는 왜 하나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16)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장애인들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장애 당사자의 욕구 및 생활실태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Q2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째, 장애인 등록은 유지됩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전환됩니다. 획일적 기준 적용의 원인으로 지목된 종전 16등급의 장애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단계로 단순화됩니다.

셋째,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실태를 보다 세심하게 고려합니다. 장애정도가 단순화된 대신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도입하여 개별 장애인들의 욕구와 생활실태 등을 보다 꼼꼼히 조사하고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장애인 사례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위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찾아가는 상담 또는 동행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병행됩니다.

다섯째, 새로운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마련된 바,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2. 장애정도의 구분  

Q1

 

이미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장애정도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13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재판정 기한이 설정된 분들은 재판정 시기에 장애정도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Q2

 

장애인등록증의 장애등급 표기방법 및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명칭복지카드로 유지하고 장애정도를 중증경증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계획입니다.  

Q3

 

언제부터 장애정도가 기재된 복지카드가 발급되나요?

 

그리고, 기존 복지카드를 가진 장애인들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19.7.1일부터 장애정도가 기재된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다만, 기존 장애인등록증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며,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장애정도가 표기된 새로운 양식의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Q4

 

2개 이상의 장애를 지닌 경우 장애정도 상향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지닌 경우 중복합산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Q1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생활실태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의학적 평가 중심의 기존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Q2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누가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Q3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우선은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4가지의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에 대해 단계적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Q4

 

과거 인정조사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인정조사는 13급 장애인의 신체정신기능의 상태 및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만을 조사하였습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모든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보조기기교부, 거주시설입소, 응급안전알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등 적용 영역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 됩니다.

4.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다양한 활용  

Q1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시설 입소가 가능한 시설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외 거주시설(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기존 그대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Q2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의료급여 보장구지원과 보험급여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교부 품목의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중복되지 않은 품목은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요양·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대상이 바뀌거나,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기존과 동일하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써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중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  

Q1

 

활동지원서비스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했고, 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였으며, 급여량에 대한 월 상한액 적용 등으로 본인부담금도 함께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서는 장애 상태와 삶의 여건, 서비스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지원 급여구간을 4개 구간에서 1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개별 상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전에 비해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으나,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갱신 시 일부는 서비스 탈락 및 감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량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유예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향후 3년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Q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만 665세 미만의 장애등급 13급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19.7월 이후에는 만 6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기존 인정조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남은 사람도 모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장애의 정도, 사회활동, 가구환경에 변화가 있어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특별지원급여(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를 신청하는 경우 등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시 재산정됩니다.

Q4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받아야 했던 재판정제도는 폐지됩니다. 다만, 서비스 신청 시에 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경우 장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 아동수당은 2022년 종합조사가 확대적용되기 전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Q5

 

개인사정이 변경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지원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수급자의 신체·정신 기능 상태와 개인의 가구환경(1인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및 사회생활(직장·학교생활)이 변화하는 경우 읍··동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 필요 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시 재산정 됩니다.

 

Q6

 

추가급여의 종류와 지원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 사회생활,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였던 추가급여 중 5개 추가급여 (독거, 취약가구, 직생생활 등)가 활동지원급여로 포함되고, 나머지 3개 추가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는 특별지원급여로서 최대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때, 특별지원급여의 지원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Q7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중 소득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급여체계 단일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율 및 월 상한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인정조사 결과)의 경우 ‘19년 하반기까지는 종전 본인부담금이 적용되고, ‘20.1.1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6. 장애인중심 사례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

 

Q1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란 무엇인가요?

읍면동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해 장애인 사례관리를 통해 장애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지기관들이 연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이러한 장애인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 전문가, 장애인 복지 제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특성을 보다 세심히 고려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Q2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란 무엇인가요?

선정기준을 충족함에도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과거에 수급 탈락한 장애인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정기적인 확인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에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 시>

-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으나 출산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로 가족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때 출산비용을 신청토록 안내

- 장애인연금 수급 중 취업으로 선정기준액이 초과되어 탈락되었으나, 추후 근무시간 축소로 인해 소득액이 감소되어 공적자료(건강보험료) 변동이 있게 되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토록 안내

 

Q3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위기상황의 장애인 및 취약가구 대상 장애인 등을 지차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복지서비스 상담, 안내, 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Q4

 

맞춤형 상담이란 무엇인가요?

행복e음을 활용하여 장애인 연령, 장애유형 및 정도, 수급자여부 등 장애인 개별 특성에 따라 이용 불가한 서비스는 자동으로 제외하고, 민원인에게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안내하고 상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담당자별로 선택적으로 안내하던 방식에 비해 개선된 방식이 적용되면 장애인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