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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코로나19 정부지원제도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방법 및 문의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 (대상) 코로나19에 따른 가족의 감염 및 휴교,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만 8세 이하, 초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내용) 1일 5만 원(8시간 기준), 최대 10일 가족돌봄비용 지원 · (신청기간) 3월 21일부터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나의 민원’에서 신청(’22년 한시사업) 온라인 신청 (☎ 1350)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 (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 · (대상)..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매뉴얼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매뉴얼 : 다운로드(PDF) - 문의사항 전화번호 ○ 장애인 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5~6 ○ 노인 요양시설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2, 3517 ○ 노인 양로 및 공동생활시설 등 노인정책과 044-202-3458,3463 ○ 정신질환자 시설 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64,3868 ○ 노숙인 시설 자립지원과 044-202-3074-3079 ○ 법인시설관리 총괄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7,3258 ○ 법인시설 현지조사 복지급여조사담당관 044-202-2093,2082 ○ 무연고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법률지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지원단 02-2087-7732
영화관에서 언제부터 팝콘 먹을 수 있나 사회적 거리두기 궁금증을 공정위가 풀어드립니다고 해요.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 [영화관 취식] 실내 취식 금지는 4월 25일부터 해제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갖고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 [자가격리 여부] 4월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 이행기 동안에는 계속 7일간의 격리 의무 유지 이후 유행 상황, 위험도 평가 후 권고로 전환 계획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대응 수단 12세 이상은 1·2차 접종을 받는 것이 좋으며, 접종 대상자 중 희망자는 3·4차 접종도 가능 * 현재 4차 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 중 3차 접종 후 4개월 지나신 분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실시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 접종을 시행합니다.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 어르신은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 접종 대상 및 접종 간격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나신 분 - 1962년 이전 출생자(해당 연도 포함) -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 증진시설 포함) 대상자와 접종 간격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면역 저하자는 3차 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 ◆ 백신 종류 mRNA 백신 혹은 노바백스 백신* *mRNA 백신 금기·연기 대상자이거나, 노바백스 백신을 희망할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가능 ◆ 예약 일정 및 방법 사전 예약 : 4월 18일(월)~ -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 - 전화 예약 (1339, 지자체 콜..
가족돌봄비용 신청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 Q&A 펼치기 ↓↓↓↓↓ 더보기 . 가족돌봄비용 신청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 고용노동부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Q1.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18일부터 인원·시간 제한 없다! 넘나 좋은 것! 18일부터 인원·시간 제한 없다[출처] 대한민국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해요. 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애기로 했다고 해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해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