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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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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이 강한 사람은 뭐가 다를까? 10가지 특징 1.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데 주변 사람은 행복한 모습을 볼 때면, 나에게도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최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다면 회복력이 좋다는 뜻이다. 내가 가진 좋은 것, 좋은 관계에 감사하려 노력한다는 신호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감사함을 통해 정신 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 2. 기대할 만 한 일을 계획하고 즐긴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나 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집에서 조용한 저녁을 보내는 소박한 일상 등 생활에서 기대할만한 일을 계획하고 그 안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경험은 불안과 우울감을 줄일 수 있다. 3. 화를 내려놓는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어려운 관계를 만나고..
기초연금 질의 답변서-2022.5.24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코로나19 정부지원제도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방법 및 문의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 (대상) 코로나19에 따른 가족의 감염 및 휴교,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만 8세 이하, 초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내용) 1일 5만 원(8시간 기준), 최대 10일 가족돌봄비용 지원 · (신청기간) 3월 21일부터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나의 민원’에서 신청(’22년 한시사업) 온라인 신청 (☎ 1350)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 (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 · (대상)..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매뉴얼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매뉴얼 : 다운로드(PDF) - 문의사항 전화번호 ○ 장애인 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5~6 ○ 노인 요양시설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2, 3517 ○ 노인 양로 및 공동생활시설 등 노인정책과 044-202-3458,3463 ○ 정신질환자 시설 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64,3868 ○ 노숙인 시설 자립지원과 044-202-3074-3079 ○ 법인시설관리 총괄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7,3258 ○ 법인시설 현지조사 복지급여조사담당관 044-202-2093,2082 ○ 무연고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법률지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지원단 02-2087-7732
영화관에서 언제부터 팝콘 먹을 수 있나 사회적 거리두기 궁금증을 공정위가 풀어드립니다고 해요.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 [영화관 취식] 실내 취식 금지는 4월 25일부터 해제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갖고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 [자가격리 여부] 4월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 이행기 동안에는 계속 7일간의 격리 의무 유지 이후 유행 상황, 위험도 평가 후 권고로 전환 계획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대응 수단 12세 이상은 1·2차 접종을 받는 것이 좋으며, 접종 대상자 중 희망자는 3·4차 접종도 가능 * 현재 4차 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 중 3차 접종 후 4개월 지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