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관련 6가지 궁금증 : https://goznuki.tistory.com/228 기초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지침 (2021.10.1) 1. 부양의무자 조사 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부양 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파일 다운로드(아래 클릭 zip, hwp) ▷▷ 파일 다운로드(구글드라이브) 2. 부양의무자 조사 순서 가.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와 동일 세..
관련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사기준(최종) >> https://goznuki.tistory.com/234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23만명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된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이 남았다. 그러니 전면 폐지라고 볼 수는 없게 됐다. 일문일답을 통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하게 살펴봤다. 1.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
2021년 사회복지 업무 관련 지침 모음입니다. * (공지) 모바일 페이스북에서 다운 안될 경우, 오른쪽 하단 옵션더보기 메뉴(...)에서 "브라우저에서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아이폰 기준) (5월 12일자 업데이트) ㅇ NEW 2021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링크수정 5.31)-> 본편, 주요사업50, 노령층, 청년층 ㅇ NEW 2021년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 -> pdf ㅇ NEW 2021년 노숙인등의 복지사업안내 -> pdf ㅇ NEW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 pdf hwp ㅇ NEW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pdf hwp ㅇ 2020년 중앙부처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안내 -> pdf ㅇ 2021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 hwp ㅇ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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