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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필독]코로나19 영업장 손실보상 안내

마스터. 2020. 8. 19. 13:47

 

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 기관 보상 신청 시작 (7.27~)

-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은 시군구에 손실보상 신청 가능 -

관련파일 : 손실보상업무안내(3판.hwp)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7월 27일(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

○ 그간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4.9., 5.29., 6.29.)한 바 있다.

○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며, 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5호),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법 제70조제1항제4호)
□ 손실보상 신청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시군구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접수하여 사실확인 등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포털에 입력

○ 손실보상 신청 시 약국,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그 외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서류 (붙임2 참조)

②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
* (사)한국손해사정사회는 ’15년 메르스뿐 아니라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판교 환풍구사고, 구미 불산유출사고 등 다수의 손실보상에 참여

③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8월부터 지급하며,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비 총 7,000억 원 확보(예비비 3,500, 추경 3,500)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