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국민기초생활보장
- 미국드라마
- 사회복지
- 주거급여
- 코로나바이러스
- English
- 복지국가
- 장애인복지
- 장애인특별공급
- 커뮤니티케어
- 긴급생계지원
- 생계급여
- 2차재난지원금
- 지방공무원
- 코로나19
- 사회복지시설
- 공무원
- 2023년지침
- 코로나
- 긴급지원
- 신종코로나
- 인공지능
- 프로그램
-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 주거복지
- 네이버자료실
- 지침
- 복지
- 재난지원금
- Today
- Total
GoodThing
의료비 관련 복지제도 현황(경기도) 본문
의료비 관련해서 지원기준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알아보자
1. 긴급복지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반재산 중소도시 200백만원, 군 17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가구 중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내용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질병 중 300만원 범위 내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1회 연장 가능 최대 60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시·군청(읍·면·동) 문의 129번
2. 경기도형 긴급복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재산 시 339백만원, 군 22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가구 중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내용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질병 중 500만원 범위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1회 연장 가능 최대 1,000만원), 간병비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관할 시·군청(읍·면·동) 문의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소득하위50%)이하(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중 입원 : 모든질환, 외래 : 중증질환
- 지원내용 :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50%(지원상한금액 : 연간 2천만원 한도)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신청 1577-1000번
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지원
- 지원대상 :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행려환자, 국가유공자 등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지원
-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 연중 신청
- 문의 : 129번
5. 경기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건강보험료 납입자 등 의료취약계층 중 경기도의료원(6개병원) 내원 환자
- 지원내용 :외래·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1인당 연500만원 한도/ 비급여 포함)
- 신청방법 : 각 병원 공공사업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경기도의료원(6개병원) : 수원·이천·안성·의정부·파주·포천병원
⇒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및 코로나 환자 진료로 인해 일반외래 진료 수시 중단될 수 있음
6. 경기도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의 입소자
- 지원내용 : 입소자 1인당 연 35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시설 입소 후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이전까지의 병원비,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비적용 병원비, 건강검진, 질병치료입원, 진단서 발급, 일반 의약품 구입 비용 등, 병원 등 치료기관 통원 시 교통 실비
- 신청방법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신청 후 시설에서 의료기관에 비용 지급
7.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주민등록 거주 청년 중 현역 군복무 중인 자
※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제외)
- 지원내용 : 군복무 중 사망 상해·질병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한 보험 지원(최대 5,000만원 보장)
- 신청방법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자동 가입
※ 피해 발생 시 보험사 창구(콜센터) 통하여 직접 청구
'보건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소국’ 핀란드 경쟁력의 원천은 혁신과 복지, 배움의 선순환 (0) | 2021.08.13 |
---|---|
2021년 사회복지사업 지침 모음 (12) | 2021.07.21 |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0) | 2021.03.16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공통 매뉴얼 (0) | 2021.02.26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주의사항 (0) | 2021.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