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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위기가 어떤가?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하란 말이야~

https://youtu.be/igfxZFrYHYQ?si=s610SuaZTSnICD5s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모나 자식의 소득과 관계 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국민권익 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 등이 남긴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해소 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 건강 보험공단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전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 자녀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 보장 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이 소득 없이 홀로 힘들게 살아도 따로 사는 자녀가 돈을 벌고 있어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권기은 또 보험료를 여섯 번 안 내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바로 끊기는 규정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하여~

2. 그래서~ 짜잔~ 2024년 기준 변경됩니다~그런데..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220쪽~221쪽

★★2024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게시) (2).pdf
5.45MB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 제8조의2제2항] 

라)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즉, 심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래 2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하네요~(그러면 그렇지)

1.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 미반영
- (재산기준) 일반재산 9억원 이하

2. 별도가구로 보호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으나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호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외 요건을 유지한 것이고,

별도가구(같이 살아도 가구를 분리하면 보장이 되는 가구를

가상으로 분리하여 신청하는 것)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음.. 심한장애인이 홀로 출가하여 살거나

결혼하여 따로 가구를 구성하는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나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