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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본문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ㅇ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자 중 채무금액·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② 만 70세 이상 고령자
③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채무 :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자
※ 소득 :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재산 : 보유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내인 자
ㅇ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채권원금은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② 상환후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후 채무액의 50%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신청방법
전화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1397
방문상담 :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액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2019년 7월 8일(월)부터 시행합니다.
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 상각채권? 채무연체가 오래되거나 장기화되어 금융회사에서 채권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손실 처리한 채권
미상각채권?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 하지 않은 일반채권
자주하는 질문 1.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신청기준 중 채무원금 1,500만원 기준은?
- 채무원금 기준은 채무조정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채권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원금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임을 의미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2.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의 판단 기준은?
- ‘연체시작일’과 채무조정 ‘접수통지일’을 비교하여 연체기간 10년 경과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체시작일은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3.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신청대상 중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고 조건부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4.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심의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내부심사 및 심의,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을 확정받은 후, 최소 3년 이상 이행 & 조정후채무액의 50%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를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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