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코로나
- 2차재난지원금
- 장애인특별공급
- 복지국가
- 코로나19
- 기초연금
- 사회복지
- 코로나바이러스
- 신종코로나
- 긴급지원
- 생계급여
- 보건복지부
- 지방공무원
- 공무원
- 프로그램
- 재난지원금
- 네이버자료실
- 장애인복지
- 사회복지시설
- 미국드라마
- 인공지능
- English
- 주거복지
- 주거급여
- 커뮤니티케어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긴급생계지원
- 복지
- 2023년지침
- 지침
- Today
- Total
GoodThing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본문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정 고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하였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중증장애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 연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기준):
(’16) 100만 원 → (’17) 119만 원 → (’18) 121만 원 → (’19) 122만 원 → (’20) 122만 원
□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하였다.
○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하였고,
※ 장애인연금 수급률: (’15) 67.3% →(’16) 68.3% → (’17) 69.4% → (’18) 70.0% → (’19.11월) 70.8%
○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 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보다 수급액이 높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아동수당 보다 급여액이 높아져 2020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장애인연금법 개정)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기초연금 변동사항 안내 (0) | 2020.01.14 |
---|---|
커뮤니티 케어 추진경과 및 토론회 자료 모음 (0) | 2020.01.03 |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0) | 2019.08.29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0) | 2019.07.09 |
2019년 사회복지 사업안내 지침 모음(보건복지분야) (4) | 2019.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