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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2022. 06.09. 행정안전부 예규 제209호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제74조(훈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3. 적용범위 ○ 일반직(연구직․지도직 · 임기제 · 시간선택제 포함) 지방공무원 - 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교육여비 지급기준”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함 ※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 ※ 국가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적용 4. 교육..
현재 지방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으로만 보상받지만 앞으로는 희망 시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허가는 외부 심사로 진행하고,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은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해 인사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