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
01 제 도 Ⅰ. 개요 ·······················································································3 1. 목적 ·····························································································3 2. 정의 ·····························································································3 3. 수급권자의 범위 ··········································································3 4. 국가와..
[새해 달라지는 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같이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 6만 명이 해당된다. 이에 복지부는 월 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새해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000여 ..
0∼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원 + α…“저출산 지원 대폭 확대” [새해 달라지는 제도]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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