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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하여 정부, 지자체 에서 추진중인 긴급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www.korea.kr/etc/covid19List.do 엑셀다운로드 :
보건복지부“청년저축계좌”7월 17일까지 2차 모집한다.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7일(금)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 가입신청(7.1∼7.17) 이후 소득재산 조사(7.1∼8.31)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9.18)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4월∼’20.6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 기준 안내표2인 ..
2020년 하반기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3, 2/3, 3/3 (책자) 전체 다운받기(PDF), 중요 제도(삽화) 다운받기(PDF) - 인터넷에서 검색하기 : 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출처 :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 사회복지현장의 공익성, 투명성 제고 위한 교육과 홍보 필요 2018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공익법인 전반에 통용되는 회계기준이 없었으나 기획재정부가 2016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이 공시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2017년 11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