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프로그램
- 복지국가
- 코로나바이러스
- 긴급지원
- 네이버자료실
- 미국드라마
- 공무원
- 사회복지
- 긴급생계지원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 복지
- 생계급여
- 주거복지
- 주거급여
- 커뮤니티케어
- 기초연금
- 재난지원금
- 2차재난지원금
- 장애인복지
- 신종코로나
- 코로나19
- 코로나
- 지침
- 장애인특별공급
- 인공지능
- 사회복지시설
- English
- 지방공무원
- 2023년지침
- Today
- Total
목록주거급여 (4)
GoodThing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외 지역)1인35.2(+1.1)28.1(+1.3)22.8(+1.2)19.1(+1.3)2인39.5(+1.3)31.4(+1.4)25.4(+1.4)21.5(+1.4)3인47.0(+1.5)37.5(+1.7)30.2(+1.5)25.6(+1.7)4인54.5(+1.8)43.3(+1.9)35.1(+1.8)29.7(+1.9)5인56.4(+1.9)44.8(+2.0)36.3(+1.9)30.7(+2.0)6인66.7(+2.1)53.1(+2.4)42.8(+2.2)36.3(+2.3)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저소득층 분야] ㅇ 2020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5.20 개정) - 다운로드(HWP) ㅇ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수정판) - 다운로드(PDF) ㅇ 2020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수정판) - 다운로드(PDF) ㅇ 2020년 긴급지원 사업안내(수정판) - 다운로드(PDF), 서식(HWP) ㅇ 2020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사업안내(수정판) - 다운로드(PDF) ㅇ 2020년 차상위계층확인 사업안내(수정판) - 다운로드(PDF) ㅇ 2020년 청년저축계좌사업안내(수정판) - 다운로드(PDF) ㅇ 2020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수정판) - 다운로드(PDF) ㅇ 2020년 자활사업안내 1권 - 다운로드(PDF), 서식(HWP) ㅇ 2020년 자활사업안내 2권(희망키움통장) - 다운로드(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