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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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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 기본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 기본 다만 특정 사유에 한해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한 병상 배정 요청 방역당국은 지난 10월 8일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 발표 이후 모두 9700명을 관리 중인데,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57.9%를 배정했다. 이는 병상가동률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택치료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재택치료가 아직 본격화되지 상황으로, 이에 전체 257개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구성했고 관리의료기관은 수도권 69곳과 비수도권 127곳 등 196곳을 지정했다. 하지만 재택치료 중 전원율은 전체 재택치료자의 5.8% 수준으로 생활치료센터 전원율 15%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절차는 보건소에서 기초역학 조사 때 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주의사항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요 또한,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주의사항을 알아볼게요 ◆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예방접종 하루 전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해야요 장 세척제 등 약,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해요.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코로나19 백신접종 언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26일, 화이자 27일부터 2월 26일(금)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1분기 접종 계획에 따른 접종 대상자 및 인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① 약 27만 2천여 명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 의료기관 자체 접종 실시 · 다만, 요양시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하여 방문 접종 시행 및 지역별 여건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 가능 ② 약 35만 4천여 명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의료인) · 의료기관 자체 접종 실시 ③ 약 7만 8천여 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코로나19 방역·역학조사·검사, 검역 요원 등) ·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 시행 [화이자] ④ 약 5만 5천여 명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감염병전담병원 등 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복지로시스템 FAQ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기준 >>>>>>>>>> 바로가기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따라하기 >>>>>>>>>> 바로가기 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일반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됩니다. (조건 1)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조건 2)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조건 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9.1일자 개정판) - 지침 다운로드(HWP) 서식 다운로드(HWP)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사업안내 목차- Ⅰ. 사업개요 1 Ⅱ. 지원내용 1 1. 지원대상자 1 2. 지원제외 대상 1 3. 지원금액 2 4. 신청방법 및 절차 4 5. 부서별 조치사항 5 【 별첨1. 관련 서식 】 1. 생활비지원 신청서 7 2. 위임장 8 3. 생활지원비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 9 4. 입원・격리자 명단 통보서식 10 5. 유급휴가비용 확인 명부 11 6.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12 【 별첨2. 실제 돌봄을 제공한 가구원에 대한 지원 기준 】 □ 지원 방법 등 13 - [참조1] 돌봄확인서 14 - [참조2] 돌봄 이용 확인서 15 - [참조3] ..
코로나19 포스터 모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필독]코로나19 영업장 손실보상 안내 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 기관 보상 신청 시작 (7.27~) -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은 시군구에 손실보상 신청 가능 - 관련파일 : 손실보상업무안내(3판.hwp)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7월 27일(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 ○ 그간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4.9., 5.29., 6.29.)한 바 있다. ○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19 긴급지원 정책 한눈에 보기 코로나19관련하여 정부, 지자체 에서 추진중인 긴급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www.korea.kr/etc/covid19List.do 엑셀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