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9.1일자 개정판) - 지침 다운로드(HWP) 서식 다운로드(HWP)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사업안내 목차- Ⅰ. 사업개요 1 Ⅱ. 지원내용 1 1. 지원대상자 1 2. 지원제외 대상 1 3. 지원금액 2 4. 신청방법 및 절차 4 5. 부서별 조치사항 5 【 별첨1. 관련 서식 】 1. 생활비지원 신청서 7 2. 위임장 8 3. 생활지원비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 9 4. 입원・격리자 명단 통보서식 10 5. 유급휴가비용 확인 명부 11 6.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12 【 별첨2. 실제 돌봄을 제공한 가구원에 대한 지원 기준 】 □ 지원 방법 등 13 - [참조1] 돌봄확인서 14 - [참조2] 돌봄 이용 확인서 15 - [참조3] ..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 기관 보상 신청 시작 (7.27~) -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은 시군구에 손실보상 신청 가능 - 관련파일 : 손실보상업무안내(3판.hwp)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7월 27일(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 ○ 그간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4.9., 5.29., 6.29.)한 바 있다. ○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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