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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 안내 본문

보건복지

2022년 기준중위소득 안내

마스터. 2021. 8. 25. 10:13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2 1944812 326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730()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21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22 972406 16343 2097351 256540 3012258 3453502
주거급여
(중위 46%)
’21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22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의료급여
(중위 40%)
’21 731132 1235232 1593580 195516 2302949 2651441
’22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생계급여
(중위 30%)
’21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 15% 15% 500

주거급여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다.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만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 32.7 (+1.7) 25.3 (+1.4) 20.1 (+1.1) 16.3 (+0.0)
2 36.7 (+1.9) 28.3 (+1.5) 22.4 (+1.2) 18.3 (+0.0)
3 43.7 (+2.3) 33.8 (+1.8) 26.8 (+1.4) 21.8 (+0.1)
4 50.6 (+2.6) 39.1 (+2.0) 31.0 (+1.6) 25.4 (+0.1)
5 52.4 (+2.7) 40.4 (+2.1) 32.0 (+1.7) 26.2 (+0.1)
6 62.1 (+3.3) 47.8 (+2.5) 37.9 (+2.0) 31.0 (+0.1)
*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 중보수(주기 : 5) 대보수(주기 : 7)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1000, 중학교 466000, 고등학교 55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2021 2022 비고(’21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 331,000 +45,000(15.7%)
376,000 466,000 +90,000(23.9%)
448,000 554,000 +106,000(23.7%)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