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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 안내 본문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
주거급여 (중위 46%)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
의료급여 (중위 40%)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
생계급여 (중위 3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다.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만원/월)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2.7 | (+1.7) | 25.3 | (+1.4) | 20.1 | (+1.1) | 16.3 | (+0.0) |
2인 | 36.7 | (+1.9) | 28.3 | (+1.5) | 22.4 | (+1.2) | 18.3 | (+0.0) |
3인 | 43.7 | (+2.3) | 33.8 | (+1.8) | 26.8 | (+1.4) | 21.8 | (+0.1) |
4인 | 50.6 | (+2.6) | 39.1 | (+2.0) | 31.0 | (+1.6) | 25.4 | (+0.1) |
5인 | 52.4 | (+2.7) | 40.4 | (+2.1) | 32.0 | (+1.7) | 26.2 | (+0.1) |
6인 | 62.1 | (+3.3) | 47.8 | (+2.5) | 37.9 | (+2.0) | 31.0 | (+0.1) |
*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2021년 | 2022년 | 비고(’21년 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286,000원 | 331,000원 | +45,000원(15.7%) | ||||
중 | 376,000원 | 466,000원 | +90,000원(23.9%) | ||||||
고 | 448,000원 | 554,000원 | +106,000(23.7%)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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