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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Ⅰ장 사업개요 / 1 제Ⅱ장 사업 방향 및 사업 예산 / 5 1. 사업 방향 ··································································································· 6 2. 사업 예산 ··································································································· 6 제Ⅲ장 사업운영 / 7 1. 드림스타트 설치 운영 ················································································ 8 2.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구축 ·········..
제1편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Ⅰ. 의료급여의 개요 3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3 가. 의료급여제도 3 나. 용어의 정의 3 2. 지원대상 4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4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4 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4 3. 지원 유형 5 4. 급여 기준 6 가. 급여내용 6 나.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6 다. 급여절차 6 5. 전산시스템 활용 7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7 나.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8 6. 의료급여 업무흐름도 9 가. 예산주기 9 나. 시행절차 10 Ⅱ. 보장기관 등 11 1. 보장기관(의료급여법 제5조) 11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 제6조) 11 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11 나. 시?도 및 시?군..
발표(9.19.) ▶ (생계급여)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1600cc →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다인(6인)‧다자녀(3인) 가구 승용차 1대의 소득환산율 월 100% → 4.17%로 인하 * 1600cc → 25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 → 500만 원 미만인 경우 -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기준 중위소득 및 2024년 1인 가구 62만 → 71만 원, +월 9만 원, 4인 가구 162만 → 183만 원, +월 21만 원 역대 최고 증가 -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2023년) 30% → (2024년) 32% → (2025년 이후) 35%까지 단계적 상향 목표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
1. 약자복지를 강화합니다. 1) 사회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액 인상...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올렸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도 6.09% 높여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돼 약 5만 명(첫해 3.1만 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장애인 전 영역 서비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