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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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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 ’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상향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20만9000원→..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 비율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 어르신 비율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이재용)는 지난 9일 “최근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어르신 325만여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162만여명의 어르신이 월 최대 5만원가량 연금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하위 40%는 단독가구 기준 38만원, 부부 기준 60만8천원이다. 소득 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경우 최대 연금 수급액은 월 25만4천760원입니다. 더불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 조정도 4월에서 1월로 변경했습니다. 해마다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과 달리 그동안 기초..
복지제도가 복잡하다고요? 당신이 알아야 할 ‘복지서비스’ “정말 감사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길수씨(68.가명)은 얼마전 지적 장애인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여 뇌수술을 했는데 병원비로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면사무소 복지팀에 긴급의료비를 신청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요즘 뉴스를 보면 복지제도가 이것저것 생기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잘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종면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복지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편한 복지상담 방법부터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감면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알아보았다. ◇ 복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국번없이 129 희망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정말 많은 복지서비스가 있는데 나에게 맞는 복지 혜택을 쉽게 상담 받을..
2020년도 복지사업 안내 모음(소장용) https://goznuki.tistory.com/45 에서 10메가 이하만 모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꼼꼼히 살펴보세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울 종로세무서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2020년 기초연금 변동사항 안내 ㅇ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1인단독 가구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2인가구는 219.2만원에서 236.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ㅇ 2019년 근로소득 공제 94만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근로소득 공제96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그리고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되었습니..
커뮤니티 케어 추진경과 및 토론회 자료 모음 커뮤니티 케어 정책 보기 - [바로가기] -------------- 2018.3월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 개최 – 보도자료(pdf) 2018.5월 보건복지부, 한국형“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 보도자료(hwp, pdf)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1차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커뮤니티 케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pdf) 2018.6월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 발표 : 보도자료(pdf), Q&A(pdf)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2차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 개최 "일본의 사례와 한국형 모델"(pdf) 2018.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2018년 제3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토론회 : 자료(pdf) - 참여연대, ..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정 고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하였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중증장애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