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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긴급생계지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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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내용 : 바로가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11.6일까지 7일 연장,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구비 서류 간소화 등 기준 대폭 완화와 위기가구 대상 발굴 강화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적극 지원 기대 -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단. 코로나19 기간이후에 소득이 감소된 ..
관련 문의 국번없이 129번입니다 10.12(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시작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따라하기 >> http://goznuki.tistory.com/166 (중요) 10.22일자 변경사항 1.위기사유변경(소득25%감소에서 소득감소한자로 확대) 2.신청서류 간소화(본인 소득감소 신고서 인정, 통장거래내역 인정확대) 3. 신청대상 완화 : 소득유형으로 소득감소자 포함, 4차추경지원받지 못한 사업자 지급개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지원대상(변경) (기존)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원 전체의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 기가구 ( 변경) 소득 감소한 자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긴급생계지원 지원기준 및 신청안내 >>>> 바로가기 긴급생계지원 자주 묻는 질의 답변 >>>> 바로가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bokjiro.go.kr) 따라하기 자료입니다.
1.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31만8000원 224만4000원 290만3000원 356만2000원 422만1000원 488만원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