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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긴급지원 (8)
GoodThing
관련 문의 국번없이 129번입니다 10.12(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시작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따라하기 >> http://goznuki.tistory.com/166 (중요) 10.22일자 변경사항 1.위기사유변경(소득25%감소에서 소득감소한자로 확대) 2.신청서류 간소화(본인 소득감소 신고서 인정, 통장거래내역 인정확대) 3. 신청대상 완화 : 소득유형으로 소득감소자 포함, 4차추경지원받지 못한 사업자 지급개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지원대상(변경) (기존)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원 전체의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 기가구 ( 변경) 소득 감소한 자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코로나19관련하여 정부, 지자체 에서 추진중인 긴급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www.korea.kr/etc/covid19List.do 엑셀다운로드 :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2.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시설 퇴소아동 아.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