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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관련 상담 및 안내 참고자료 1. 제도개편 일반 Q1 장애등급제 폐지는 왜 하나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1급~6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장애인들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장애 당사자의 욕구 및 생활실태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Q2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째, 장애인 등록은 유지됩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전환됩니다. 획일적 기준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6월부터 앞으로 2년간(‘19.6~’21.5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 아울러 6월 3일(월)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 보도자료보기 그리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간주 부양비 인하**를 함께 추진하여 부양의무자 요인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을 줄인다고 합니다. *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현행 월 4.17%) ** 간주 부양비 인하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를 인하 (현행 15~30%) 또한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 일반용재산 한도액(현행) :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
부양의무제 폐지 이슈입니다 활발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최소 노인 장애인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가 당장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겠네요 5월, 2019년 경사노위,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 권고 https://news.v.daum.net/v/20190503133746559 [사설] 부양의무제 폐지, 예산 이유로 머뭇대는 기재부 https://news.v.daum.net/v/20190505174601830 정부 '예산 태클'에.. 생계급여 수혜대상 확대 또 난기류 https://news.v.daum.net/v/20190503180254375 4월, 2019년 장애인·빈민 시민단체 "기초생활법 '부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