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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장애인복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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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처 : ㈜대우건설 견본주택 T 1800-4894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붙임 참조 ○ 신청기간 : ‘20. 05. 11.~20. 05. 19.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접수자 개별 통보일 : '20. 05. 22. 18시 이후- 접수자에게 문자메세지(SMS)로 접수결과 통보 ○ 선정자 홈페이지 발표일 : '20. 05. 26. 10시-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 문의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522-0420 - ’19.7.1일 ..
○ 공급처 : ㈜GS건설 견본주택 T 031-926-3589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고양 덕은지구 A6블록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붙임 참조 ○ 신청기간 : ‘20. 05. 08.~20. 05. 13.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접수자 개별 통보일 : '20. 05. 18. 18시 이후 - 접수자에게 문자메세지(SMS)로 접수결과 통보 ○ 선정자 홈페이지 발표일 : '20. 05. 20. 10시 -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 문의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522-0420 - ’19.7.1일..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정 고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하였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중증장애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
「장애등급제 폐지」관련 상담 및 안내 참고자료 1. 제도개편 일반 Q1 장애등급제 폐지는 왜 하나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1급~6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장애인들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장애 당사자의 욕구 및 생활실태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Q2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째, 장애인 등록은 유지됩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전환됩니다. 획일적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