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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기준 >>>>>>>>>> 바로가기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따라하기 >>>>>>>>>> 바로가기 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일반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됩니다. (조건 1)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조건 2)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조건 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
긴급생계지원 지원기준 및 신청안내 >>>> 바로가기 긴급생계지원 자주 묻는 질의 답변 >>>> 바로가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bokjiro.go.kr) 따라하기 자료입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싸이트 :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고객센터 : 1899-9595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Ⅰ. 개요 1. 지원대상은?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➊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➋ 1차 긴고지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 감소한 일정 소득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2. 지원내용은? □ (기수급자) 50만원 □ (신규 신청자) 150만원 3. 신청기간 및 방법은? □ (기수급자)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
관련 보도 자료 >> (다운로드)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pdf ㅇ 지급방식 : 현금, 소비쿠폰, 금융지원 ㅇ 지급대상 및 지원내용 ㅁ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희망자금 (전용상담센터 - 1899-1082) www.semas.or.kr/web/main/index.kmdc - 지급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피해(매출급감) 상인 - 지원내용: 차등지급(최대100만원)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1」및 집합금지 업종2」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여부와 무관히 각각 150만원/200만원까지 지원(단, 유흥주점, 무도장 영업 제외)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