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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지원 연장 - 가족돌봄사업안내(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서 등 포함) - 다운로드(PDF) - 가족돌봄비용 5개월간 11만 9천 명에게 404억 원 긴급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8.16. 발표)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 기관 보상 신청 시작 (7.27~) -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은 시군구에 손실보상 신청 가능 - 관련파일 : 손실보상업무안내(3판.hwp)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7월 27일(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 ○ 그간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4.9., 5.29., 6.29.)한 바 있다. ○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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