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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자료 >> (다운로드)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pdf ㅇ 지급방식 : 현금, 소비쿠폰, 금융지원 ㅇ 지급대상 및 지원내용 ㅁ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희망자금 (전용상담센터 - 1899-1082) www.semas.or.kr/web/main/index.kmdc - 지급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피해(매출급감) 상인 - 지원내용: 차등지급(최대100만원)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1」및 집합금지 업종2」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여부와 무관히 각각 150만원/200만원까지 지원(단, 유흥주점, 무도장 영업 제외)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
1.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31만8000원 224만4000원 290만3000원 356만2000원 422만1000원 488만원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새희망자금.kr 고객센터 : 1899-1082 / 온라인(24시간 온라인채팅상담 www.소상공인114.kr)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대상은? □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 한줄요약) 9.28(월) 영유아,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 현금 입금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 법적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급 대상 : 중학생 이하 아동(’20.9月* 기준) * 코로나19 대응 4차 추경 정부 예산안을 국회 제출한 달(’20.9月) ○ ’20년 9월 기준 중학생 이하 아동에 대해 ‘현금’을 지급함 - (지자체) 미취학 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