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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란 소득이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옷, 음식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용을 지원 주거급여 집을 빌리는 비용과 집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 교육급여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을 지원 해산급여 출산했을 때 출산 전후 관련 비용을 지원 장제급여 가족이 사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 출처:「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보건복지가족부..
청년저축계좌제도가 새로 2020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내용을 알아보아요! ㅁ관련자료 (지침)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시고요~ □ 청년저축계좌 제도란? - 15세이상 39세이하 기준중위소득50%이하 지원대상 적합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 가입하고 국가자격증 1개이상 취득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 36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까지 총1,440만원+α을 받게 되는 계좌(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 이면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인정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시설 퇴소아동 아.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